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산업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신청 한눈에 알아보기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만 원
- 지원 대상
-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5년 5월 1일 개업 이전이며 현재 운영 중인 영업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가능
- 사용 가능 항목
- 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
- 지원 방식 :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5.12.31.까지 사용 필요
- 신청방법
-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의 고정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바우처입니다.
신청자가 등록한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되며 해당 공과금 및 보험료에 지불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소성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총 3가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우선은 매출 규모입니다.
매출규모는 ’24년 혹은 ’25년도에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25년도 5월 1일 이전에 개업을 하여야 하며 현재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업종인데요?!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총 지원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사용처는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해당합니다.
사용 방식은 등록된 카드로 해당 사용처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유효기간은 25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을 못 할시, 자동으로 반납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 24
- 위의 그림처럼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에 따라서 신청 가능하며 7월 19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방법 : 과세정보로 자동 판별
- 카드 등록 : 기존 카드로 등록 및 신규 선불카드 발급
- 등록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
등록가능한 카드사 목록
아래와 같이 총 9가지의 카드가 있으며, 신용 등급이 낮거나 기존 카드 사용을 원하지 않을 시, 선불카드도 발급 가능합니다.
-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시 주의사항
- 현금화는 불가능합니다
- 25년 12월 31일까지 미 사용 시, 국고로 환급됩니다!
- 공과금 및 보험료 외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