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 큰 꿈이 있으며,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대출도 과감하게 받는 시대입니다.
돈보다는 부동산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기에 정부도 국민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청약을 매년 개편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청약 개편은 23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개편하였는지 23년도와 비교하여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

23년도랑 비교하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이 확대되었고 더 어려졌습니다.
만 199세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되었던 23년도랑 비교하여 24년도부터는 만 14세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5년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의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3명이 기준이었다면 24년도부터는 2명으로 줄어들어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2명부터 다자녀라니…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죠?!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부부간 중복청약이 불가하여서 미루다 미루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4년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단지에서 각각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시 당첨이 되면 먼저 당첨된 청약만 인정이 됩니다.
23년도에는 둘 다 무효 처리 된 기준에서 많이 완화가 되었죠?!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이력 배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4년도부터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 했더라도 당첨 이력이 배제되니 이제는 혼인신고를 미룰 필요가 없겠네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이 항목 또한 결혼을 장려하고 혼인신고를 빠르게 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23년도까지만 해도 본인의 청약통장만 가입 기간으로 계산했다면
24년도에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이전하여 최대 가점을 3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23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인데요.
가입 기간을 토대로 추첨 선정 시 청약 장기 가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년도에 새로 선정된 항목입니다.
공공 분양의 비율을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물량이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24년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다자녀 부모, 노부모 등은 특공의 10%로 추첨하여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자녀 출생 시 소득, 자산 요건 완화

23년도 3월 28일 이후로부터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 분양과 임대 건물에 청약 시 1인당 10% 자산을 완화시켜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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