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임산부 출산 후 출산 혜택 휴가 급여 지원

안녕하세요. 24년도 들어서 출산 이후의 혜택도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미래 준비 투자로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변동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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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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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23년도에는 첫 만남 이용권 금액이 2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4년도에는 첫째는 200만원으로 그대로지만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고, 1세 기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보육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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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0~2세반의 경우 어린이집이 지원이 되었지만 24년도에는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어린이 병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아 전문 상담센터 및 달빛 어린이 병원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죠?! 24년도 신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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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있어서 주거환경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출산가구 융자지원 소득요건이 23년도에는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한도였는데요.

24년도에는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로 주택 구매를 지원해 주고

전세자금은 23년도에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였지만

24년도에는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일 육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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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경우 23년도에 비해서 5일 추가가 되었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의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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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담 지원금이라 해서 동료가 추가 근무로 인해 업무분담시 20만원 지원을 받네요. 너무나 좋네요^^

난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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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가구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사전검진을 자비로 했다면 24년도부터는 지원금이 5~10만원이 나옵니다.

또한 냉동난자 이용시 보조생식술 지원이 회당 100만원 되고요.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으로 난임 휴가도 2일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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