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정치권의 이슈가 굉장히 많죠?!
민생지원부터 국민연금까지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번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고 적용 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저 수준을 정하는데요?!
사용자에게 강제해야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인간다운 생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기준 월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일은?!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부 장관의 허가 하에 고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을 모의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항목이 준비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급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습 근로자 여부
준비가 다 되시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6년도 최저시급은?!

26년도 최저시급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로는 10,210~10,440원으로 인상률이 1.8%~4.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도 1월 1일에 적용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둘 다 발생하는데요?!
아래의 내용같이 살펴보시죠
최저임금 상승 긍정효과
- 저임금 노동자 소득 증대
-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증대되어 생계안정을 도모합니다.
- 노동 의욕 증진 및 생산성 향상
- 소득이 증대되기에 지출이 증가되며 기업의 투자확대와 생산확대로 이어집니다.
- 임금 격차 완화
- 고임금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완화됩니다.
최저임금 상승 부정효과
- 기업 경영 부담
-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기업의 경영이 부담됩니다.
- 고용 감소 및 물가 상
-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며 물가가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