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한부모 지원 정책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24년도에 변경되는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정책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24년도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내용부터 강화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소득층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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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생계 급여,주거 급여,의료 급여,교육 급여 총 4개 부분의 지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생계 급여의 경우 최대 급여액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주거 급여의 경우 최대 급여액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 급여의경우 중증 장애인 기준으로 폐지가 되었으며,

교육 급여도 초,중,고등학생의 지원 범위가 중위 소득 50%이하 기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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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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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사항도 신규 사항과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생계 급여의 경우 그룹 및 개별 구분으로 추가되었으며, 24시간의 한해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시 지원 서비스 및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도 대상과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점 병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취업 패키지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부모,한부모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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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부모 지원 정책도 추가되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에 따라서 교육 활동비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 직업 훈련 비용도 200명에 한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도 1,500명에 한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한부모 양육비도 중위 소득 63%이하의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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