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연금저축, ISA, IRP에 대해서 바뀐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며, 월급을 안 오르니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정비를 아껴서 생활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똑똑하신 분들은 세테크, 재테크 등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신데요?!

오늘은 연금저축, ISA, IRP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4년도에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SA, IRP의 개념

연금저축과 IRP란?!

연금저축과 IRP는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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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예수금을 이용하여, 주식 혹은 ETF에 투자하여서 절세 혜택을 포함하여 투자 이익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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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최대 공제금액이 상향하였기에 이처럼 좋은 상품이 없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 계좌 해지 없이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 또는 펀드를 환매 후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출금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가입대상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가입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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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가 아무리 유사하다 하더라도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공제율과 투자 가능 상품 그리고 납입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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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식이 연금저축의 경우 의무납입이며 IPR의 경우 자유납입입니다.

그리고 최대 공제금액이 납인 한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정도면 IRP를 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까지 투자가능한 절세형 만능계좌가 바로 ISA입니다.

ISA의 유형은 일임형과 중개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임형을 선택하여 펀드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주식투자자 혹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ETF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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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장점

아까 설명에서는 펀드에 투자하는 예/적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연금저축이랑 IRP랑 뭐가 다를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ISA의 장점은 바로 비과세입니다.

적금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해지할 때, 세금이 15.4%이 나오지만

ISA의 경우 이자 소득세가 나오지 않고 농어촌특별세가 1.4%만 붙습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우대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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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 만기되면?!

ISA 계좌는 계약기간이 최소 3년입니다.

최소 3년이 지나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옮길 시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액을 60일 이내로 이체를 하면 최대 300만 원을 한도로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에 3,000만 원 만기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IRP 계좌로 300만 원을 옮기면 10%의 혜택이 추가됩니다.

여기에다가 IRP 계좌 최대 납입금액인 900만 원을 ISA 계좌에서 IRP 계좌로 옮겨달라고 하면 3년간 총

445만 5000원의 절세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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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ISA 비교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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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ISA 계좌로 개인투자를 IRP 계좌로 노후대비를 하시고 ISA 계좌가 만기가 될 시에는

IRP계좌로 옮기시면서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많이 오르기에 이제부터라도 절세 혜택과 재테크 잘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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